① 현금영수증
소득공제용은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카드번호 중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실 수 있으며,
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, 쿠폰할인, 포인트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현금영수증은 출력 여부와 상관 없이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,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② 세금계산서
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'부가가치세법 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'에 의거하여 뽀로로몰에서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(사업자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[MY-주문조회-주문내역조회에서 해당주문 선택하여 현금영수증 신청가능]